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
작성자
seilsys
작성일
2018-03-02 13:36
조회
786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<- 다운로드
<주요내용 - 발췌>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2.29., 2008.3.21., 2009.4.1., 2010.1.13., 2011.4.5.>
제2조의2(적용범위)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4.28., 2013.3.23.>
[본조신설 2011.4.5.]
제6조(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)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4.5.>
[제목개정 2011.4.5.]
<주요내용 - 발췌>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2.29., 2008.3.21., 2009.4.1., 2010.1.13., 2011.4.5.>
- "녹색제품"이란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
- "공공기관"이라 함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,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제2조의2(적용범위)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4.28., 2013.3.23.>
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
-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
[본조신설 2011.4.5.]
제6조(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)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4.5.>
-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
-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
-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
-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
-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
[제목개정 2011.4.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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